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3년간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과 결과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본인 신청일에 맞춰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길 바래요
신청 요일 (5/1~5/12) | 월 | 화 | 수 | 목(5/4) | 목(5/11) | 금 |
출생일 끝자리 | 1,6 | 2,7 | 3,8 | 4,5,9,0 | 4,9 | 5,0 |
복지로에선 5월 15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5일~26일 중 편하신 날짜 아무때나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 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청년 본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가 끝난 후, 8월 중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정 안내를 받으시면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값 기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거기에 30만원을 얹어줍니다.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 (40만원*36개월)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100%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얹어주는 금액은 30만원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10만원입니다. 만기 때 받아갈 수 있는 돈은 20만원*36개월=720만원과 이자입니다
중위소득 | 만기 수령액 |
---|---|
50% 이하 | (10만원+30만원)*36개월+이자=1,440만원+α |
50% 초과~100%이하 | (10만원+10만원)*36개월+이자=720만원+α |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시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연령 요건
-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만 39세
- 중위소득 50%~100%: 만 19세~만 34세
소득 요건
현재 하는 일이 있으셔야 하고 월급(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여야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직자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기존 근로/사업소득 금액 기준은 200만원이었는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해 22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가구소득
가족이 받는 돈이 중간값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
마지막으로, 가족이 가진 돈이 아래 액수를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도시에 사는 가족의 경우 3.5억원
- 중소도시에 사는 가족의 경우 2억원
- 농어촌에 사는 가족의 경우 1.7억원
지원금 수령 조건
중요한 사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전부 지급받으려면 조건을 지키셔야 한다는 건데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근로 요건
상품 가입 후 만기 때까지 3년간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저축액 요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셔야 합니다. 적금처럼 꾸준히 납입해 주셔야 해요. 단,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하시면 최대 2년간은 납입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사용계획 제출
상품 만기 6개월 전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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