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총정리(조건, 신청, 조회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에게 3년간 최대 1,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해주는 정부 저축 상품입니다. 가입 조건과 결과 조회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복지센터(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월)부터 5월 26일(금)까지 현장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날짜를 확인하시고 본인 신청일에 맞춰서 동사무소에 방문하시길 바래요

신청 요일 (5/1~5/12)목(5/4)목(5/11)
출생일 끝자리1,62,73,84,5,9,04,95,0

복지로에선 5월 15일(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15일~26일 중 편하신 날짜 아무때나 사이트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결과 조회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자는 청년 본인과 가족의 소득, 재산 등의 조사가 끝난 후, 8월 중에 문자 메시지로 개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i청년내일저축게좌 신청 및 결과 선정 일정

선정 안내를 받으시면 계좌를 개설하고 매달 10만 원 이상씩 저축하시면 됩니다


지원 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를 만들어서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값 기준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 50% 이하의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거기에 30만원을 얹어줍니다. 3년 뒤 만기 때 총 1,440만원 (40만원*36개월)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50%~100% 청년의 경우, 매월 10만원 저축시 정부가 얹어주는 금액은 30만원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10만원입니다. 만기 때 받아갈 수 있는 돈은 20만원*36개월=720만원과 이자입니다

중위소득만기 수령액
50% 이하(10만원+30만원)*36개월+이자=1,440만원+α
50% 초과~100%이하(10만원+10만원)*36개월+이자=720만원+α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신청하시려면 아래 4가지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연령 요건

  •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만 39세
  • 중위소득 50%~100%: 만 19세~만 34세

소득 요건

현재 하는 일이 있으셔야 하고 월급(근로소득)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여야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무직자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기존 근로/사업소득 금액 기준은 200만원이었는데,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해 220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가구소득

가족이 받는 돈이 중간값보다 적어야 합니다. 즉,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가구재산

마지막으로, 가족이 가진 돈이 아래 액수를 넘지 않으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대도시에 사는 가족의 경우 3.5억원
  • 중소도시에 사는 가족의 경우 2억원
  • 농어촌에 사는 가족의 경우 1.7억원

지원금 수령 조건

중요한 사실은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정부 지원금을 전부 지급받으려면 조건을 지키셔야 한다는 건데요.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셔야 합니다


근로 요건

상품 가입 후 만기 때까지 3년간 일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저축액 요건

매달 10만 원 이상 저축하셔야 합니다. 적금처럼 꾸준히 납입해 주셔야 해요. 단, 임신이나 출산, 육아로 휴직하거나 퇴사하시면 최대 2년간은 납입을 중지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수

자산형성포털에서 10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셔야 합니다

사용계획 제출

상품 만기 6개월 전에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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