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5천만원 10년 무이자 대출) 선착순 지원방법


쪽방, 고시원, 반지하에서 살고 있는 무주택자는 최대 5천만원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과 지원 자격들을 빠르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착순 접수이니 서둘러 접수하세요


선착순으로 접수받아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 하시길 권합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 방법

위 사이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혜택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무이자 대출 혜택

5천만원을 무이자로 빌릴 수 있습니다. 매달 나가는 이자도 없을 뿐더러, 원금도 2년 뒤에 한 번에 갚으면 됩니다. (2년 만기 일시 상환)

2년 뒤에도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이고 소득, 자산 요건도 충족한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4번 연장하면 최대 10년까지도 가능합니다

(2023년 대출 → 2025년 만기 도래, 연장 신청 ① → 2027년 만기 도래, 연장 신청 ② → 2029년 만기 도래, 연장 신청 ③ → 2031년 만기 도래, 연장 신청 ④ → 2033년 만기 도래, 상환)


이사비 실비 지원

5천만원을 대출 받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비용과 새 집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살 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돈도 실비로 지원해 주는데요. 은행의 대출거래 약정서와 이사비, 생필품 구매 영수증을 챙겨서 주민센터 등에 가면 40만원까지 실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조건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대상 주택, 자산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합니다.


소득 요건

본인의 모든 소득을 합쳤을 때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부일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을 모두 합쳐도 5천만원을 넘지 않을 때에만 신청 가능 합니다


주택 요건

임차 보증금이 2억 이하이면서 동시에 전용면적이 85m(약 28평)이하여야 합니다. 1인 가구일 경우 전용면적은 85m2가 아닌 60m(약 18평)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요건

갖고 있는 순자산이 3.61억원보다 많으면 안 됩니다.

참고로 순자산이란 빚을 제외한 순수 본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억있더라도 그 중 빚이 7억이고 순수한 나의 자산이 3억이라면, 갖고 있는 순자산은 3억이므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이자 대출 신청 서류


  1.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 가까운 주민센터나 면사무소, 구청 또는 시청에서 발급
  2. 주민등록등본
  3. 임대차계약서
  4. 임차보증금 5% 이상 납부 확인서
  5. 소득 증빙 (원천징수명세서 등)
  6. 가족관계증명원 (1인 가구 제외)


위 신청 서류들을 챙겨서 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 가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은행마다 신청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한 서류가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더 은행에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금까지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부 공식 안내 사이트인 ‘주택도시기금’에선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대출 사업에 관련된 글도 남겨 둘게요. 전원생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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