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일부터 변경 도입되는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쌍방과실 자동차 사고 벌점 부과 방식이 변합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피하기 위한 조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현재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상대방에게 배상한 금액이 할증 기준을 넘어서면 1~4점 사이의 벌점이 부과되고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자동차 사고가 한 번 나면 다음번 자동차 보험료에 평균 20% 수준의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외제차의 과실로 접촉사고가 났을 때 오히려 저가 피해 차량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시려면 우선 대물 피해 배상 금액을 계산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실 비율이 90%인 고가 차량의 수리비가 1억이 나오고 과실 비율 10%의 저가 차량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왔을 경우 손해 배상액을 따져 보겠습니다
고가 가해 차량 배상금액 = 100만원 x 90% = 90만원 저가 피해 차량 배상금액 = 1억 x 10% = 1,000만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이 200만원일 경우, 90만원을 배상해 준 가해 차량은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저가 차량은 과실 비율이 더 적지만 배상 금액이 할증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다음 보험료에 할증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고가 차량과 경미한 접촉사고로 피해를 본 저가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는 최대 27만원 인상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에서 2023년 7월부터 현재의 자동차보험 할증 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금감원이 자동차 보험료 할증 기준을 손보게 된 또다른 배경에는 고가 차량 확대 추세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28만대였던 고가 차량(평균 신차가액 8,000만원 이상 & 건당 수리비 120% 이상)이 지난해 55만대로 늘어났습니다. 고가차량 교통사고 건수도 3,500건에서 5,0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문제는 저가차량 과실이 더 적은데도 더 높은 수리비용과 보험료 할증으로 피해 금액은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피하기
자동차 보험 할증 체계가 개편되고 나면,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나더라도 저가 피해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은 유예됩니다. 대신 유예 조건이 3가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 할증 200만원
저가 피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은 사고에 적용됩니다
저가 피해 차량주가 배상한 금액 > 200만 원
과실 비율 50%
저가 피해 차량의 과실 비율이 50% 미만이어야 합니다
저가 피해 차량주 과실 비율 < 50%
배상 금액 차이 3배 넘게
저가 피해 차량의 배상 금액이 고가 가해 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보다 많을 때 적용됩니다
저가 피해 차량주가 배상한 금액 > 고가 가해 차량주가 배상한 금액 x 3
자동차 보험료 인상
금감원의 이번 자동차 보험료 할증 체계 개편으로 새로운 벌점 제도가 추가됩니다. 교통 사고가 날 경우, 고가 가해 차량은 기존 사고점수에 새로운 벌점 1점이 추가되며 저가 피해 차량은 0.5점만 추가됩니다. 벌점이 1점 이상일 때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되기 때문에 고가 차량은 다음 보험료가 할증되는 반면 저가 차량은 보험료 할증이 유예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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