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자녀장려금에는 많은 변화가 있는데요. 재산요건이 완화됐고 최대 지원 금액도 33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관심있으신 분들을 위해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준과 지급일 정보까지 모두 다 알려드릴게요
모바일 혹은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종교인 가구는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을 가진 분들도 신청하실 수 있지만, 사업 및 종교인 소득을 가진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 5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면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5월 정기 신청이 가능하고, 9월과 3월의 반기 신청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시면 돼요
분류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
현행 | 2023년부터 | |
단독가구 | 150만원 | 165만원 |
혼벌이가구 | 260만원 | 285만원 |
맞벌이가구 | 300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녀를 키우는 걸 지원하고자 자녀 한 명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을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부부가 합쳤을 때 총소득금액은 4천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나머지 신청 자격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5월 1일부터 5월 31일은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 근로, 사업, 종교 관련 수입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치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원금이 10% 줄어듭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기 신청
반기신청 기간은 당해 상반기 소득(23년 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과 전년도 하반기 소득(22년 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으로 나뉘며, 지난 3월 1일부터 15일까지는 하반기분 신청 기간이었습니다. 당해 상반기 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8월말로 안내되어 있으며 정확한 날짜는 나와있지 않습니다
신청구분 | 신청기간 | 지급일 |
---|---|---|
2022년 하반기분 | 3/1~3/15 | 6월 중 |
2022년 정기분 | 5/1~5/31 | 8월말 |
2023년 상반기분 | 9/1~9/15 | 12월 중 |
2022년 기한후 신청 | 6/1~11/30 | 10월말~ 내년 1월말 |
신청 방법
홈택스 앱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세지로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안내문 안에 있는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홈택스’ 앱으로 이동되실 겁니다
(핸드폰에 홈택스 앱이 깔려있지 않으시다면, 아래 앱 설치 버튼을 클릭하셔서 설치하시거나 데스크탑 PC에서 홈택스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앱으로 이동하셨다면, 보여지는 화면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7개를 입력해 주시면 신청완료입니다
인터넷 홈택스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홈택스에 접속해 주세요
로그인하신 뒤, 메인화면 상단 메뉴에서 ‘신청/제출’ 클릭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아래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연동이 되실 거예요
다음단계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자료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후 순서대로 3.전세금명세작성 4.계좌정보작성 5.신청확인 및 전송까지 하시면 신청 완료입니다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보다 앞서서 확인하실 게 가구 유형인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이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래 가구 유형 중 본인은 어디로 분류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구 유형
단독 가구
법률상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중 한 명이라도 있는 경우
부양자녀와 직계존속은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금액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가족 | 연간 소득금액 |
---|---|
본인 또는 배우자 |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부양자녀 (18세 ↓) | 총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 |
예를 들어, 부부와 75세 어머니가 함께 사는 3인 가구에서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20만원인 경우, 어머니는 직계존속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이 가구는 단독 가구로 분류됩니다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둘 다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
가족 | 연간 소득금액 |
---|---|
본인 | 총급여액 등 3백만원 이상 |
배우자 | |
부양자녀 (18세 ↓) | 총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 |
직계존속 (70세 ↑) |
총소득금액 및 총급여액이란?
※ 총소득금액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기타소득
※ 총급여액 등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금액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종교인소득
어느 가구 유형으로 분류되는지 확인하셨다면, 이제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시는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소득 요건
2022년 연간 가구원의 총소득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 2백만원, 홑벌이는 3천 2백만원, 맞벌이는 3천 8백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 | 가구원 총소득금액 |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전재산을 합쳐봤을 때 2.4억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모두 재산 요건은 동일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2023년 근로장려금 내용을 참조하셔서 꼭 잊지 말고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내문을 못 받으신 분들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본인이 신청자격이 있으신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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